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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병역면제 조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번쯤 최소 군대 신체검사라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군대 면제 받는 사람을 신의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군대면제에 대해서 부러움을 표현하고는 했는데요.



자신이 입영대상자가 맞는지, 면제대상에 혹시 포함은 안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거나 찾아보는 분은 드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면제,병역면제 조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병역처분 기준에서 6급에 해당하게 되면 군대면제,병역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6급외에 또 어떤 것들로 병역면제,군대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부양인원,재산총액,월수입액이 법령 기준에 부합될 경우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입니다.

죄를 지어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기간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지로 나누어지게됩니다.


셋째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입니다.

고아의 경우 성인이 되기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병역면제 대상이 됩니다.


넷째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입니다.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성전환자전시근로역 편입 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외 공상자(올림픽,월드컵 등)의 경우 이북지역 이주사유인 경우 면제의 사유가 됩니다.




이상 군대 면제,병역면제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국방의 의무인 군대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한다지만 그래도 자신이 일련의 병역면제,군대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아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군대 면제,병역면제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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