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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 안내(2017)

 

저마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낮음으로 구별이 되있습니다. 보통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저소득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저소득층일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어느정도의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복지로' 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의 여러가지 메뉴 중 저소득층 메뉴를 찾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외 필요한 복지들도 검색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소득층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긴급복지로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계층을 뜻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만 그보다 재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을 뜻합니다.  이들 계층의 구분은 보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몇프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데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린 2017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447만원정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메뉴중 저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것과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산정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청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신청 뒤 사실조사 및 심사의 과정이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과 혜택이 존재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 안내(2017)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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