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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온라인신청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기


출산 후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대부분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데요.

길게는 2년 짧게는 3개월~6개월까지 쓰는 맘님들일 계실겁니다.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신청자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고: 월 100만원 최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쁘고 정신 없는 엄마들인데, 

매달 까먹지 않고 육아휴직급여까지 따로 신청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 복직 할지 고용보험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힘들어 

아마 이렇게 시스템이 처리되고 있는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암튼, 오늘은 바쁘고 힘든 육아 맘들께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까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니 편리하게 보시면서 진행해보세요.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www.ei.go.kr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중단의 모성보호 메뉴를 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좌측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우측에 신청정보란이 조회됩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던(육아휴직 인터넷 신청은 2회부터 가능합니다.

1회 최초에는 준비서류가 필요하여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셔야합니다.) 

정보들이 조회됩니다.

확인서 신청일 항목의 검색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던 확인서신청일이 조회됩니다.

선택하도록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하여 육아휴직 신청가능기간도 선택 하도록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미리 입력했던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지급 받고 싶으실 경우 

신규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계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확인했다는 체크사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제출했던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분만 첨부하면 되는 사항이고

전과 동일하면 그대로 스킵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항목을 클릭하고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장 및 전송이 완료된다는 메세지가 출력될 겁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해당페이지가 노출됩니다.

하단의 민원처리현황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자신이 등록한 상황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이 완료되어 처리중이란 것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온라인신청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2회부터 가능한 것이니 유념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서류(육아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와 육아휴직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때문에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귀찮겠지만 꼭 숙지하시고 조금이라도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든 육아맘들 힘내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ㅠㅜ

다들 화이팅 하십시요


이만 육아휴직급여 온라인신청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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