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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금액 인상 안내

 

 

3월2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인데요. 내용인 즉, 고용노동부에서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내달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16.3%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조건 금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금액 인상 안내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밑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통상 구직급여를 대부분 받게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보통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급요건은 보통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면 충족되는데요, 즉 스스로 낸 사표라기보다는 퇴직 당하거나 회사가 분해된다거나 하는 등의 피치못할 사정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물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라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가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입니다. 통상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으니 유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절차입니다.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구인등록을 해야 모든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금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실업자를 위해 실업급여 금액을 인상한만큼 이를 악용하거나 안주하는 사람이 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만 실업급여 조건 금액 인상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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